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25만 원 지원 안동 등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지급
경북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1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도민 176만3735명이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일반 지역 도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인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도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날인 18일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조회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지원금 중고거래와 양도가 불가능하며 불법 유통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 피해 주의도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지급에서는 17만5000명이 지원금을 받아 총 1024억 원이 지급됐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인 만큼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