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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청송새마을금고,회원 76%인 청송에는 대의원선거투표소 안만들고 '영양와서 하라' 논란

김종철 기자
등록일 2026-05-13 14:29 게재일 2026-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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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회원들 “선거권 침해” 반발…14일 영덕지원서 가처분 심리 예정

영양청송새마을금고(이사장 손정열)가 오는 19일 실시 예정인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투표 방식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출자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청송지역 회원들이 사실상 선거 참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영양새마을금고가 청송새마을금고를 인수·합병한 이후 이어져 온 지역 간 갈등이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불거졌다.

영양청송새마을금고 선거공고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 선거는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단일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총 120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전체 출자회원은 약 1만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청송군 회원은 7800여 명(76.5%), 영양군 회원은 2400여 명(23.5%) 수준이다.

그러나 금고 측은 청송군 8개 읍·면 전체와 영양읍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영양군 일월·수비·석보면과 입암면, 청기면은 각각 별도 선거구로 분리했다.

청송지역 회원들은 “회원 수 비율과 선거구 배정이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과 정관에는 회원의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선거 방식은 청송 회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서·현동·안덕 등 청송 남부권 지역의 경우 영양 투표소까지 왕복 몇 시간이 소요돼 농번기 투표 참여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송읍의 한 회원은 “전체 회원의 4분의 3 이상이 청송 주민인데 투표를 위해 모두 영양까지 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청송 회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후보 등록 절차를 두고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대의원 후보 등록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본점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도록 공고됐으며, 제출 서류도 다수에 달해 준비 기간이 촉박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고 측은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손정열 이사장은 “대의원 선거규약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선거구를 확정했고,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상태”라며 “선관위가 영양에 구성돼 있어 투표 장소 역시 영양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고 관계자 역시 “본점 주사무소가 영양에 위치해 있고 선거규약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송지역 일부 회원들은 이번 선거 공고와 관련해 법원에 ‘대의원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해당 심리는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대의원 선거 절차와 선거구 획정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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