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천군, 17억7000만 원 규모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6-05-19 10:58 게재일 2026-05-20 11면
스크랩버튼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받아

예천군은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5335건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약 17억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소음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다양한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각 보상 대상자의 지급 금액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대변해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국방부에 보상대상지 확대 및 감액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