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전국 21만 개 농업경영체 농기계용 경유·원예시설 난방유 등 대상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서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우선 지급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가운데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오는 27~28일 전국 21만 개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 농가의 난방용 면세유다.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LPG 등이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3~9월분 농기계용 경유에 529억원, 시설 농가 난방유에 9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에는 3월 사용분부터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