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개월간 별도 신청 없이 저렴한 요금제 적용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대별 전기요금 선택 폭이 넓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6월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도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기 사용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조정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저녁 시간대 전기 사용이 많아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전력(갑) 가운데 약 91%는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내는 일반용전력(갑)Ⅰ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약 9%는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전력(갑)Ⅱ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도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 요금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모두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한다. 이 기간에는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실제 요금 차이를 확인한 뒤 12월부터 자신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PC방이나 숙박업소, 야간 영업 음식점처럼 전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단일요금제를 선택하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