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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를 4년이나 감형해준 항소심”...만취상태로 시속 180km 폭주하다 4명 사상케 했는데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27 20:38 게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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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폭음하고 술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4년을 감경받았다. 사고가 난 현장 사진. /연합뉴스

새벽에 폭음을 한 상태에서 시속 180km로 폭주까지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4년이나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A(3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최저선(0.08%)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A씨 차에 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도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은 높이 15m 아래로 떨어져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처음 A씨 차에 받힌 차량 운전자도 중상을 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에 이르는 폭주를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4년을 깎아줬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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