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잇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31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영천시장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역 B단체의 단체장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5월 20일 회원 5명과 함께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B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처럼 알려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단체 차원의 지지 결정이 없었음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사실이 공표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9일 문경시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40대 여성 C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4월 29일 후보자와 관련된 네이버 밴드에 ‘D협의회 지지선언’이라는 문구와 함께 후보자와 협의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후보자 관련 유튜브 채널에 ‘E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D협의회와 E종친회가 후보자 지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허위 지지선언이나 왜곡된 선거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