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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자동차세 110억원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6-14 15:23 게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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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전경. /포항시 남구 제공

포항시 남구청은 2026년 6월 정기분(1기) 자동차세 9만2430건, 11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애초 6월 30일이었으나 타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납부시스템 중단에 대비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서비스는 두 차례 중단된다. 첫 번째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두 번째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등록원부상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앱 등 간편결제앱, 스마트 위택스, 은행 CD·ATM, ARS(142211) 카드납부를 통해 가능하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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