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특례 정부에 건의해 반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교지 추가 지정, 우수 강사 주당 강의 시간도 확대
경북도가 지난 3월 교육부에 신청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특례가 반영됐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춰 과감히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특례는 국립경국대와 대구한의대 등 특성화 지방대학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연구 경력이 풍부한 우수 연구자 초빙을 위해 정년 기준 예외 적용 △현장 기반 다양한 수업 진행을 위한 특화 지역 교지 추가 지정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 주당 강의 시간 확대 등이다.
국립경국대의 경우, 비전임 교원의 정년 제한(65세)을 넘어 채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산업체 전문가 등 풍부한 교육·연구 경력을 가진 인재를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초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막기 위해 학칙에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구한의대는 기존 교지 외에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와 청도상상마루가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산 캠퍼스(바이오·헬스), 영덕 캠퍼스(기능성 소재·웰니스), 청도 캠퍼스(기능성 식품·치유) 등 특화 분야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립경국대는 강사 주당 강의 가능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과목 운영이 가능해지고, 우수 강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지방 주도 정부 지원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규제가 대학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 특례를 통해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간 탄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