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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영천 외국인 노동자 폭언·폭행 의혹 사업장 특별감독 착수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6-17 16:46 게재일 2026-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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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영천의 한 사업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언·폭행 및 귀국 강요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감독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필요하면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에서 근무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주가 업무 실수나 불량 발생을 이유로 머리와 복부, 다리 등을 수시로 폭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폭언·폭행을 일삼았으며, 지속적으로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폭언·폭행 의혹에 대해 사건 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지난 10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의 상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같은 날 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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