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7일 맑지만 쌀쌀⋯꽃샘추위 속 일교차 주의
추억을 든든하게 담아오다
“협회 내 문서 체계 정비, 우선 추진 과제"
저자와 함께 떠난 경주국립박물관
대구 북구 팔달동서 버스 추락 사고⋯8명 경상
대구고용노동청, ‘워라밸+4.5 프로젝트’ 시행⋯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