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추억을 든든하게 담아오다
“협회 내 문서 체계 정비, 우선 추진 과제"
저자와 함께 떠난 경주국립박물관
대구 북구 팔달동서 버스 추락 사고⋯8명 경상
대구고용노동청, ‘워라밸+4.5 프로젝트’ 시행⋯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구, 봄비 사이로 갑작스런 ‘우박’⋯시민들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