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은 20일 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6억원 vs 600만원’…잠정합의안 반발한 삼성전자 DX노조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밤에 더 아름다운 도시, 경주의 야경꾼이 되다
봉화 물야면 오전리 애전 보부상촌의 잊혀진 역사
경주 취연벼루박물관을 만나다
‘400㎞ 국토대장정’ 포항지진 범대본, 29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지진피해 시민소송 공약 없는 포항시장 후보 낙선운동
안동서 산불… 헬기 등 투입해 약 50분만에 주불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