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청송지역에서 식당, 다방, 건축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28명으로부터 계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1회에 걸쳐 총 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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