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사에서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와 협의 하는 점을 악용,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업을 알선하고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4천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61) 등 28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으며,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전재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