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난달 26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매 중단한 주키니 호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출하·판매를 재개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출하토록 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수 선거 앞두고 ‘개사육시설 보상’ 21억 공방…과열 양상
국민의힘 영주시장 예비후보 공동 기자회견 “왜곡된 여론으로 시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청송군, 사과 지킨다…이상기상 선제 대응 ‘꽃가루 공급 총력’
청송 농축협, 영농철 선제 대응…환경정화까지 책임지는 ‘현장 농협’
문경시보건소,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 우수기관 선정
문경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