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로당 등서 550여명 대면조사 혐의 허위 내용 담긴 판넬 사진 SNS에 3차례 게시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영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허위 전과 내용을 적은 설문조사용 판넬을 이용해 재래시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 다수 550여 명을 상대로 대면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게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판넬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 대상 전체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