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해외여행 전 병무청 허가 필수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4-22 16:01 게재일 2026-04-22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부터 적용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다.

또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5월 3일부터 1회 허가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기간 연장 허가는 최대 2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출국 전 허가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방문을 비롯해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여행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외이주나 해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취업 및 각종 인허가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도 따른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