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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 허가·신고제 본격 시행... “내년 6월까지 보관 신고 마쳐야”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6-04-29 10:43 게재일 2026-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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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와 ‘보관·거래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제는 이미 지난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기존 사육자들을 위한 유예 기간 설정을 통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수입·거래가 가능한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이라도,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동물이라면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계속 사육은 가능하지만, 증식과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야생동물(포유류·파충류·양서류·조류)을 판매·수입·생산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운영 사업장은 2026년 12월 13일까지 허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시는 시민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보관·양도·양수·폐사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신고확인증이 교부된다.

영업 허가의 경우 김천시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시설 조사를 거쳐 최종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백색목록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수입 및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야생동물 종 목록을 말한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생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기한 내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과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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