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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6-05-11 13:49 게재일 202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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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중대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최진육 영주경찰서장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엄정 처벌"
영주경찰서에 압수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영주경찰서 제공

영주경찰서가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잇달아 압수하며, 음주운전 근절과 재범 방지를 향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영주경찰서는 4월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모(60대)씨와 B모(70대)씨 등 상습 위반자 2명을 적발해 4월 9일과 27일,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단호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인의 처벌을 넘어, 음주운전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가 되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대검찰청·법무부와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을 시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는 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상습범의 차량 압수와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치한 동승자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 범죄 공모 가능성까지 차단할 방침이다.

또, 사고 유발 시, 단순 음주운전 처벌에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사법적 책임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최진육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영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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