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기총 반입 시도 인천공항 세관 적발
대구지방법원이 경찰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들여오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장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기총은 국제 특송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던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사격 자세 연습을 위해 공기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