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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위협하고 순찰차 파손한 60대 실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6-16 16:07 게재일 2026-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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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누범 기간 중 범행…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쯤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고 폭행할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순찰차 조수석 문 상단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강하게 잡아당겨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금액은 5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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