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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단체 “영천 제조업체 폭행 사업주 구속수사·피해자 체류권 보장해야”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6-18 16:14 게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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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가 18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 제공

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는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행·폭언 의혹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피해 노동자들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주연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용접기 등으로 머리와 신체를 맞고 상습적인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동자는 작업 중 부상을 입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주의 강제 출국 시도를 피해 사업장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피해 노동자들을 평소 ‘원숭이 1번, 2번’ 등으로 부르며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이주연대는 해당 사업주가 과거에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등 노동권 침해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주의 폭행을 피해 사업장을 나온 노동자들이 오히려 체류자격 문제로 불안에 놓여 있다”며 “피해 노동자 4명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사업주를 폭행, 상해, 강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노동청에 산업재해 인정 및 치료 지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영남권 광역지청 내 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등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이주연대회의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폭행을 당해도 쉽게 신고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기 어렵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폭행·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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