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급여기록지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 1천만원상당을 부정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이승택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추억을 든든하게 담아오다
“협회 내 문서 체계 정비, 우선 추진 과제"
저자와 함께 떠난 경주국립박물관
대구 북구 팔달동서 버스 추락 사고⋯8명 경상
대구고용노동청, ‘워라밸+4.5 프로젝트’ 시행⋯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구, 봄비 사이로 갑작스런 ‘우박’⋯시민들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