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경선 관련자 등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 5∼6일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A씨 등 4명이 경선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며 경선선거인 등에게 22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서 엄중하게 죄책을 묻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영양은 복지회관, 청송은 땡볕 줄서기”…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 후폭풍 확산
“대한민국, 선진국 맞나”…노령부부 89%, 기초생활에도 부족한 노후연금
아파트 소화전 ‘싹쓸이’… 황동 22t 훔친 절도범 덜미
김회천 한수원 사장 “작은 결함도 큰 재난”… 팔당수력 집중 점검
고령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 추천 접수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 2차 사과…“매장 직원 비난 말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