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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