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일대를 알몸으로 20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라 신원만 확보한 뒤 귀가시켰다.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 기자
antiph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배우 박성웅 “이종호 대표,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 친해보였다”…임성근 재판 증인 출석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