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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인위적 확산 차단 나서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27 14:33 게재일 2026-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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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속
신규·재발생 원인 60% 이상 ‘인위적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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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현장 점검 모습.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소나무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자연 확산되지만, 최근 발생 사례 상당수가 감염목의 땔감 이용 등 인위적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60% 이상이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나면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차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개인 등 소나무류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전반이다. 현장에서는 원목과 화목의 출처 확인을 비롯해 생산확인표 또는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와 장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부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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