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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의회 ‘의회장 조례’ 논란⋯ 대구경실련 “특권의식 버려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5-12 16:11 게재일 2026-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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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 사망 시 의회 차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의회장(葬) 조례’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방의회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지방의회에는 없는 의회장 조례가 경북지역에서는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포항·경주·김천·상주·문경·영주·봉화·성주·영양·예천 등 경북지역 10개 시·군의회가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규정)’를 제정·운영 중이다. 반면 대구시의회와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유사한 조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할 경우 의회장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영결식 비용과 신문 공고비 등 장례 비용을 예비비나 의회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은 김천시의회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2000년 4월 조례를 제정해 영결식 비용 등 장례 비용 전액을 의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상주시의회와 포항시의회가 같은 해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경주시의회(2003년), 문경시·예천군의회(2016년), 봉화군의회(2019년), 성주군의회(2021년), 영주시·영양군의회(2022년), 경상북도의회(2023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구경실련은 특히 관련 조례를 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제도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회장 조례를 운영 중인 10개 시·군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규칙)를 제정한 곳은 상주시의회와 김천시의회 두 곳뿐이다. 김천시의회도 올해 3월에서야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반면 포항·경주·영주·문경·봉화·성주·영양·예천군의회 등은 아직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구경실련은 “의회장 조례는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며 “실익은 크지 않은데도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보다 특권성 조례를 우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방의회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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