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관련 부처 반발에도 예산 불법 전용한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24일)를 앞두고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