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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대로 미관 갈등 풀렸다…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3수 끝 통과’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6-14 16:09 게재일 202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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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건축위, 세 번째 심의서 조건부 의결
주차장 일부 지하화·공개공지 확대 절충안 채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추가 사업비 확보는 과제
통과된 수성구청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대구고등법원 제공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이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고법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11일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수정 설계안인 ‘대안2’를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였던 건축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신청 등 후속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연호지구 이전사업은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4208㎡ 규모의 대구고법·지법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건축위원회는 달구벌대로변 경관 훼손 우려와 주차장 배치 문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과 수성구는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최종 채택된 대안2는 기존 3층 4단 공작물 주차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지하화해 달구벌대로변 시각적 영향을 줄이고, 테니스장 부지를 공개공지와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반면 대안1은 공작물 주차장을 축소하고 부족한 주차면을 테니스장 부지의 지상주차장으로 보완하는 내용이었다.

건축위원회는 조건부 의결과 함께 공작물 주차장의 옹벽 및 사면 처리, 집중호우 대비 배수대책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또 달구벌대로변 공개공지에 바닥분수와 수변공간, 무더위 쉼터 등 시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주차장 차폐 수목은 기존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심의 의견에 포함됐다.

다만 설계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와 주차장 일부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착공 일정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은 적정성 검토와 건축허가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며 “절충안을 통해 달구벌대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973년 준공된 범어동 대구고법·지법 청사는 공간 부족과 주차난 등이 지속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은 연호지구 신청사를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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