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겠다”며 “지원 대상 시민들은 기한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관련 상담과 잔액 조회는 전용 콜센터(1600-3190),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