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28일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를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22일부터 `주택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분쟁업무를 처리할 사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을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게 해 공동주택 시공하자의 문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와 사업주체인 건설사와의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인한 돈과 시간, 정신적 노력이 만만치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하자의 문제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