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iM금융그룹, 대구경북ESG추진협의체 하반기 세미나 개최

iM금융그룹이 지난 3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5년 하반기 대구경북ESG추진협의체 정기 세미나’를 열고, ESG 관점에서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대구경북ESG추진협의체는 2022년 출범한 지역 기반 ESG 네트워크로, 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iM금융지주, 민간기업,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지역 ESG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경영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2월에는 16개 기관이 ‘탄소중립 실천’ 민·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적 ESG 과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윤창희 박사가 ‘ESG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AX 전환’ 특강을 진행했다. 윤 박사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국가 차원의 ‘AI 주권(sovereign AI)’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공공AI 구축을 기술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AI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각 ESG 분야별 기대효과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AI 발전이 사회·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만큼, ESG 경영에도 새로운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4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벤처·중소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공모펀드 형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BDC의 운용규제·설립 요건·인가요건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세부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주투자대상기업에 최소 60% 이상을 금전대여, 채무증권·지분증권 매입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만기 5년 이상, 최소모집가액 3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운용사(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설정액의 일정 비율을 5년 이상 의무 보유(시딩투자) 해야 하며, 투자자산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와 반기별 외부평가가 의무화된다.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동일 기업에 자산총액 10% 초과 투자, 지분총수 50% 초과 보유, 안전자산 10% 미만 운용, 성장가능성 평가 미실시 투자 등은 금지된다. 최초 1년 동안은 최소투자비율 적용을 유예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마련했다. 금전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액의 40%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대여 타당성 분석, 신용위험 평가 체계 구축, 공시 의무 등을 규정했다. BDC를 운용하기 위한 인가요건도 제시됐다.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 전문인력은 4명 이상으로, 이 중 벤처투자조합·신기술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의 인력 2명을 인정한다. 기존 공모 종합집합투자업자는 별도 인가 없이 BDC 운용이 가능하다. 정책 목적 펀드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국가 등이 후순위로 출자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정책형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최대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SPC 투자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모펀드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된다. 한국과 동일 이상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진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자산총액 100%까지 편입을 허용하며, 파생결합사채(ELB·DLB) 중심 공모펀드의 시딩투자 의무(2억원)는 면제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변경 시 인가심사를 간소화하는 특례는 지점↔법인 간 전환까지 확대됐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3일이다. 금융위는 “BDC가 혁신기업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용 안정성·투명성 기준을 정비했다”며 시장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4

사기범죄 양형 강화···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

사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형사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워 최대 징역 15년(가중 포함)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이 5억원 이하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면 형법 내 가중 규정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20년 + 가중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지능적 방식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양형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시행령 및 사법부 양형기준 개정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피싱 피해 우려···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성명·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해 유출정보 조회나 보상 절차 안내 등을 내세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SMS)를 발송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정보가 휴대전화에 저장될 경우 악성앱을 통해 추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권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가입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한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올해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가입 규모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52만 명 등으로 집계됐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지난 11월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며 소비자 보호 장치가 확대됐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카운트인포 또는 각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필요 시 언제든지 해제 및 재가입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점검과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이미 지시했으며, 유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금융권과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포항상의·iM뱅크, ‘제26회 포항CEO포럼’ 개최··· “AI 에이전트 시대 대비해야”

포항상공회의소와 iM뱅크가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제26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황병우 iM뱅크 회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 지역 기관장과 기업인 18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 강연에 나선 강정수 블루닷AI연구센터장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칠 변화를 설명하며, 산업별 적용 사례와 기업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와 산업 생태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영 회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미래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포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우 iM뱅크 회장은 “AI 기술의 진화는 지역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iM뱅크가 지역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뒷받침하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항CEO포럼은 2005년부터 포항상의와 iM뱅크가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 기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공유와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올 3분기 기관투자가 해외 증권투자 247억 달러 증가··· 주가 상승·미 금리인하가 견인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3분기 중 250억 달러 가까이 늘며 크게 확대됐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증시 강세로 주식·채권 평가이익이 동시에 늘어난 데다,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순투자가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4902억1000만 달러로 전 분기 말 대비 246억7000만 달러(5.3%) 증가했다. 이 데이터는 자산운용사(위탁·고유계정 포함)와 외국환은행·보험사·증권사의 고유계정 기준이다. 투자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 투자잔액이 178억5000만 달러 증가하며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는 33억6000만 달러, 증권사는 20억1000만 달러, 외국환은행은 14억6000만 달러 늘었다. 모든 기관 유형에서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3분기 말 3429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해외주식 잔액이 191억3000만 달러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S&P500(+7.8%), 나스닥(+11.2%), 일본 닛케이225(+11.0%), 유로스톡스50(+4.3%) 등 주요국 증시가 3분기 일제히 상승하면서 평가이익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여기에 자산운용사의 순매수도 확대됐다. 해외채권 투자잔액은 46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 국채금리가 6월 말 4.23%에서 9월 말 4.15%로 내려오면서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보험사·증권사 중심의 순투자가 이어졌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Korean Paper)도 8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환은행과 증권사의 매입이 증가분을 이끌었다. 9월 말 기준 Korean Paper 잔액은 332억3000만 달러다. 3분기 외화증권 투자 증가는 사실상 글로벌 증시 랠리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주가 상승과 미 연준 금리 인하로 해외주식·채권 투자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4분기 투자 흐름은 금리 인하 속도, 미국 경기 흐름, 엔·달러 환율 등 시장 변동성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iM뱅크,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출시

iM뱅크(아이엠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을 자체 발굴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iM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약 27억 원의 특별출연을 실시함으로써 보증재원 270억 원을 조성한다. 또 2027년까지 연 1회 추가출연을 통해 3년간 연속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상품은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무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iM뱅크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하다. 특히 내년 초에는 비대면 신청을 실시할 예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쟁력 강화 계획’ 입증이 요구된다. ‘경쟁력 강화 계획’ 입증 세부 사항으로는 스마트화(무인주문시스템 보유기업 등), 컨설팅(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컨설팅 이수 기업), 고용유지 및 창출(전년말 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증대 및 사업확장(당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 확대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등으로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용평가 및 세부심사를 통해 대출 가부가 결정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의 90%를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주며, 보증료 및 금리 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하고자 iM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해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iM뱅크는 다방면의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29

iM뱅크,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 갱신심사 통과

iM뱅크(아이엠뱅크)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갱신심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26 밝혔다. ISO37001(AB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301(CMS, 준법경영시스템)의 갱신통과는 iM뱅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과 준법문화의 성숙도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표준협회는 iM뱅크의 부패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 체계, 리스크기반 내부통제 운영을 비롯해 준법제보제도 운영,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등 전사적 준법경영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패방지와 준법경영을 핵심 경영원칙으로 설정하고, 조직문화개선, 위험기반관리, 임직원 행동 윤리 정착 등 실질적 시스템 강화에 집중한 점이 갱신심사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유정 iM뱅크 준법감시인은 “ISO 갱신심사는 단순 인증의 유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번 갱신심사 통과는 임직원 모두가 준법과 내부통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iM뱅크는 부패방지와 준법경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6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7% 인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0.1%p 일괄 인하한다. 또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로 내린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납세자는 현행 유지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총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금융결제원·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5

FIU, 초국경 범죄 겨냥 자금세탁방지 강화···의심거래 ‘일제 보고’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형 전기통신·사기조직의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정부 간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FIU는 우선 은행권과 함께 초국경 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유형에 부합하는 거래를 일제히 보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주 논의된 기준을 토대로 은행권은 이미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시행 중이며, 향후 금융투자·보험·여전·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 등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된 자료는 FIU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추적에 활용된다. FIU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한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해외 지점·자회사 AML 관리 실태를 우선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동남아 지역 해외 지점·법인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FIU는 이에 따라 초국경 범죄 의심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KYC) 절차를 적용하고, 특히 동남아 지역 지점·자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자금세탁방지 검사에서도 해외 법인에 대한 통제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아울러 FIU는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및 국제 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이형주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국가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초국경 범죄에 대해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교통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해’ 분쟁 급증···금감원 “약관 기준 오해 주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소비자 오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구체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실제 중고차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보험 약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며 “차량 연식, 수리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뒤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떨어진 금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구조는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보상 대상 차량을 출고 후 5년 이하로 한정한다. 또한 사고 당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한다. 예컨대 출고 7년 된 차가 사고로 12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도 연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출고 3년 된 차량이라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미달하면 시세하락 보상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오해가 가장 잦은 부분은 보상금액의 산정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은 실제 시세가 떨어진 금액과 무관하며, 약관에 정한 비율을 수리비에 곱해 계산한다”고 명확히 했다. 출고 후 경과 기간별 지급비율은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5년: 수리비의 10%(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 등이다. 예를 들어 수리비 600만 원이 들어간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은 120만 원(20%)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500만 원 떨어졌더라도 약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이 약관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하며, 그 금액을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 손해는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약관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권에 편입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던 현행 규제를 손질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제도권 편입 이후 오히려 벤처투자 유치가 막히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투자 금지 규정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벤처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 금융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실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종투사 모험자본 의무 강화··· 한투·미래에셋 8조 종투사 지정

정부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형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마무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로, 키움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각각 지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중견·벤처기업 증권,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 제외), BDC·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를 거쳐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한편 그동안 발행어음·IMA 자금의 30%까지 허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10%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증권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정이다.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중개업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금융기관·기금·펀드 등에 더해 벤처캐피털(VC) 조합, 리츠도 포함된다. 종투사 지정 요건 역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요건 충족, 종투사 단계별 요건 2년 이상 유지 등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이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분은 의무이행 실적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도록 추가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원 집중예탁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IMA와 함께 발행어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세 증권사는 연내 관련 상품 출시를 목표로 인력·내부통제·물적 설비를 갖춰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종투사들의 코스닥 시장 분석·리서치 기능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연내 발족해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0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전면 도입···고령층은 ‘기본 적용’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가 카드포인트 소멸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한다. 특히 고령층(65세 이상)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사용이 기본 적용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도입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포인트 소멸 시기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돼 왔고, 특히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멸액이 증가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고령층 포인트 소멸액은 2020년 108억 원에서 2024년 150억 원으로 늘었다. 현재 일부 카드사만 운영 중인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가 전업 8개 카드사 전체로 확대된다. 카드 결제 시 사전 지정한 단위(예: 1000포인트)만큼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앱·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신청·해지할 수 있다. 고령층은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된다. 자동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ARS) 등에서 해지할 수 있다. 포인트 소멸 안내만 제공하던 기존 명세서도 개선된다. 모바일 명세서 하단에는 포인트 사용·현금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가 추가되고, 서면 명세서에는 QR코드와 고객센터 안내가 함께 포함돼 즉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 소멸 1개월 전·1주 전 등 단계별로 문자 및 알림톡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추가로 안내한다. 명세서 확인을 놓쳐도 사전 인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금융결제원·여신금융협회 등이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 홍보도 강화된다.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교육 역시 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확대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층 자동사용 기본 적용은 소비자 안내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용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고령층 포인트 소멸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공정위, 카드·리스 약관 46개 ‘불공정’ 지정···재판관할·부가서비스 중단 대거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사용하는 약관 가운데 46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 1668개를 점검한 결과, 재판관할 합의·부가서비스 중단·항변권 제한 등 9개 유형에서 불공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신용카드사 약관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겸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 약관 등 총 1668개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 약관 4769개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문제가 있는 조항은 금융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유형은 재판관할 조항(22개)이다. 일부 카드·여신사 약관은 ‘회원 주소지 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내용(2023년 7월)을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소송 제기·응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중단·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제휴업체 폐업·공사·예약 마감 등 ‘제휴사 사정’을 근거로 적립·할인 혜택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일부 금융플랫폼 약관은 ‘회원의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 사용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남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리스·할부 분야에서는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 등이 적발됐다. 일부 계약서는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조세·공과금 등을 사유로 한 공제까지 제한하고 있었다. 해외 결제 시 부과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변경 조항도 손질 요구를 받았다. ‘국제브랜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만 두고,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는 방식은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중고차 금융 약관에서는 고객의 부작위를 특정 의사표시로 간주하거나, 대출 차량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가족카드 사용 책임을 전부 회원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저축은행 약관 시정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분야 점검을 마무리했고, 연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심사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할부·리스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조해 유사 약관이 반복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7

iM뱅크, ‘2025 금융소비자보호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iM뱅크(아이엠뱅크)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 금융소비자보호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은행 업무 관행 개선, 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합리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iM뱅크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개선 효과와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중 총 58명의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신세계상품권(1등 30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노력상)이 수여된다. 특히, iM뱅크는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수상자 수를 58명으로 정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실제 금융서비스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은숙 iM뱅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모전 접수는 모바일앱(고객센터 > 고객의견 > 고객제안) 또는 홈페이지(금융소비자/민원 > 금융소비자포털 > 고객의견 > 제안의견)에서 가능하다. 결과는 12월 10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6

iM뱅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시스템 구축 완료

iM뱅크가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합성 판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자체 개발을 거쳐 완성됐으며, 여신·투자·채권 등 금융 활동의 녹색적합성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보전, 자원순환, 오염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iM뱅크의 시스템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경제활동별 활동·인정·배제 기준을 명확히 식별하며, 금융기관의 녹색적합성 판단을 체계화한다. 이 시스템은 여신 취급 전 녹색 여부 검토, 녹색채권 발행 프로젝트 발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및 투자 사전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실행된 여신에 대한 사후 적합성 판단 기능을 탑재해 정부 정책(생산적 금융, 에너지 전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K-Taxonomy 기준을 현장에 쉽게 적용하도록 돕는 실질적 업무 지원 도구”라며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줄이고 진정한 녹색활동을 선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iM뱅크는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적합성 판단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 포트폴리오 내 녹색금융 자산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전환, 순환경제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자산 및 대출 기회를 발굴해 녹색금융 목표 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금융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 시스템으로 경제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녹색금융 생태계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3

美·豪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논의··· 한국은 ‘균형 유지’ 과제

미국과 호주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맹점·소비자·카드사 간 비용 부담 구조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이 누적된 가운데,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 재조정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영세가맹점 보호 중심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재편 흐름이 국내 결제 산업과 소비·소매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카드결제 수수료(인터체인지)를 향후 5년간 0.1% 인하하는 데 가맹점 측과 합의했다. 2005년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이 20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현재 미국 내 비자·마스터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액의 2.35% 수준으로, 카드 발급은행과 결제 네트워크 운영사 등 여러 주체가 이를 나눠 갖는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 여부를 남겨두고 있지만, 승인 시 소매업체가 수수료가 높은 카드 결제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부각된 ‘고혜택 카드 = 높은 수수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큰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일수록, 해당 비용을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가맹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원 승인 이후 이러한 구조가 일부 재편될 경우, 카드 혜택 축소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호주는 문제의 초점을 소비자 부담에 두고 있다. 카드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를 금지하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결제의 약 80%가 카드 기반으로 이뤄지는 대표적 캐시리스 국가로, 소비자들이 카드결제 때마다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 규모는 연간 약 12억 호주달러(약 1조1424억원)에 이른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의 결제 선택을 왜곡하고 있으며,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호주 내에서도 논란은 적지 않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전가 금지가 시행되면 카드 발급·리워드 프로그램 유지 비용이 발급은행과 카드사에 집중되고,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나 카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 소매업자 역시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비용을 상품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 영국이 과거 카드 수수료 상한을 낮춘 뒤 카드금리가 연 36%대까지 상승했던 사례도 호주에서 참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호주와 다소 결이 다르다. 한국은 가맹점 부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제도화해왔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5~0.8%대 △3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 내외 △대형가맹점: 1.5~2% 수준(개별 협상 비중 큼)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호주와 달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부과하는 추가요금인 이른바 ‘서차지(surcharges)’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이는 시장가격·판매 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반영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반복되면 카드사의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이는 포인트·마일리지·연회비 등 혜택 정책과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한도 등 신용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2022~2024년 사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일부 카드 혜택 축소와 연회비 구조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가맹점 선택권 확대’, 호주의 ‘소비자 전가 금지’, 한국의 ‘영세가맹점 보호 중심 체계’는 서로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모두 “수수료 부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라는 문제다. 수수료는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은 결국 가격·혜택·신용공급 조건을 통해 순환하며 재분배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제는 수수료를 인하하느냐 마느냐의 단편적 논의보다는 △ 비용 흐름의 투명성 △ 혜택·금리·가격의 균형 △ 영세가맹점과 소비자의 체감 효과 간 형평성 확보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큰 국내 지역 상권 구조상, 카드수수료 정책은 금융 규제 차원을 벗어나 지역경제의 소비 유입과 자영업 생태계 안정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달러 약세·유럽 재정불안·엔화 변수”··· 국내 금융시장 불안 확대

글로벌 환율·금리 환경의 급변 속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달러 약세, 유럽의 재정 리스크, 일본 엔화 변동성이 대외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달러 약세 전환을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와 통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약화하면서 위험자산 쏠림과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6년에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추가적인 변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불안도 금융 불안 재연 요인으로 꼽혔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신용등급 하향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채금리 상승, 소비·투자 둔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재정 포퓰리즘이 장기화하면 유럽발(發) 금융 긴장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자금 이동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엔화 가치 변동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쌍방향 위험’이 부각됐다. 물가 여건상 점진적 엔화 강세가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부양 확대와 일본은행의 완화 기조가 결합할 경우 약세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엔캐리 자금 청산과 수출경쟁력 조정 등 실물·금융 충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내부 균열’로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가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PF 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는 올해 6월 말 기준 20조8000억 원으로, 특히 증권사와 상호금융 부문의 부담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구조조정·정리 과정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953조 원, 주택담보대출은 11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5%대 증가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담대 규제 강화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보완하는 ‘이중 레버리지’ 위험도 관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PF 사업장별 현금흐름 기반 구조조정 강화 △취약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외환·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중기 재정준칙 재확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외 변수의 파고와 국내 취약 부문의 균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리스크 국면”이라며 “충격 전이를 막는 투트랙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흔들···반도체 중심 ‘역대급 순매도’에 반대매매도 급증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AI(인공지능) 버블 논란’과 유동성 경색 우려로 흔들리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대폭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의 반대매매(미수 결제 불이행에 따른 강제매도) 규모도 올해 들어 최대 수준으로 늘고 있다. 증시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가운데 단기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7조26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별로는 4일 순매도액(2조2280억 원)이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도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3조7150억 원, 삼성전자 1조5030억 원을 순매도해 전체 순매도액의 70% 이상이 두 종목에 쏠렸다. 반면 LG CNS·SK스퀘어·LG이노텍 등 일부 IT 서비스·부품주는 순매수했다. 이 같은 흐름은 △그간 급등한 반도체주의 단기 고점 부담 △미국 기술주 조정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3.7% 하락했고, 5일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검은 수요일’을 겪었다. 한편 개인 투자자의 미수거래 반대매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반대매매 규모는 219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다. 11월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약 149억 원으로, 10월 평균(75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스피는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했으나 급락하며 7일 장중 한때 3900선이 무너졌다.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재차 방향성을 잃은 상태다. 증권업계의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 반전이 단기간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본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버블 논란보다 더 신경 쓰이는 단기 기술적 과열도 존재했었기에 한번은 해소하고 가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성훈 애널리스트는 7일 “국내 증시도 미 증시에서의 AI 기술주 하락, 외국인 중심의 차익실현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상승 탄력은 제한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면서,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레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하며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일시에 반전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9

의료과실·고지의무 분쟁 여전···금융당국 “소비자 유의 필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반복되는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사항을 공식 안내했다. 상해보험에서 보장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는 의료과실 사건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고지의무 해석이 여전히 분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주요 분쟁사례를 제시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는 약관상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진의 수술 실수뿐 아니라 오진이나 진료 지연 등 부작위에 의해서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분쟁사례에서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수술을 받은 A씨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며 상해사고를 부인했으나, 의료과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즉,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오류로 신체 손상을 입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B씨 사례처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적절한 진료 제공 의무의 부작위가 신체의 외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돼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과거 질병이나 입원기록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설계사가 사실상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설계사의 개입이나 유도·방해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사유가 된 질병력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여전히 지급 대상이다. 예컨대 과거 질환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전혀 다른 원인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위반과 사고 간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가입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의료과실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 상해사고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은 모든 사례는 구체적 의료기록·약관·계약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보험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8

iM캐피탈, 중앙모터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수입차 금융시장 공략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사 중앙모터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대구시 이현동 벤츠 전시장에서 진행된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신규 상품 출시, 공동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수입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iM캐피탈과 중앙모터스는 친환경 차량 시장 확대에 맞춘 맞춤형 통합상품을 제공하고, 차량 구매 과정의 금융 솔루션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iM캐피탈은 지난 6월 대구오토센터 오픈을 통해 오토금융 사업을 확장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 수입차 구매 고객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중앙모터스는 20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사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2025 한국 테크마스터 대회’에서 진단 테크니션 부문 1위를 수상하는 등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iM캐피탈 김성욱 대표이사는 “수입차 구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양사의 협업이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모터스 이종기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6

iM뱅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 3일 대전 ICC호텔에서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협력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상생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원사 네트워크 활용 정보 공유 △금융서비스 협력 및 지원 방안 모색 △금융상품·서비스 공동 홍보 △공동사업 발굴 등 상호 협력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iM뱅크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전국 70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99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13개 지역연합회와 267개 융합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교류·협업·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왔다. 강환수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이 금융과 경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회원사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iM뱅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보증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상생금융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지역에서 검증된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적시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금이 기업의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iM뱅크가 2023년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와 체결한 지역 협력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장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5

iM뱅크, ‘경조사 메모지’ 출시 기념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 진행

iM뱅크(아이엠뱅크)가 신규 서비스 ‘경조사 메모지’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와줘서 고마운데 얼마 했더라? iM뱅크 경조사 메모.z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경조사 메모지’ 가입 및 이용 고객에게 SPC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며, ‘iM뱅크가 드리는 11월의 선물’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조사 메모지’는 은행 앱을 통해 경조사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축의·부의· 용돈 등 경조사 관련 현금 이체 또는 출금 내역을 기반으로 ‘경조사 특화 가계부’를 자동 생성하며, 1대 1 기록 내역, 연간 지출 총액, 이름 검색을 통한 과거 내역 확인 등 기능을 제공한다. 연말연시 모임 증가와 결혼식 시즌에 맞춰 편의성을 높였으며, 연간 경조사비 결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경조사 메모지’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2만 명에게 SPC 4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즉시 제공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 고객 중 경조금 내역 등록 또는 현금 출금 기록을 직접 입력한 5000 명을 추첨해 SPC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1만원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경조사 기록을 등록하면 된다. iM뱅크 관계자는 “경조사 메모지 서비스는 고객의 사회적 관계와 자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체험하고, ‘11월의 선물’ 프로모션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1월의 선물’ 프로모션은 OTT 무료 이용권, 영화 티켓, 웹툰 쿠키, 모임지원금, 캐시백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05

SNS·메신저로 ‘보험금 쉽게 받는 법’ 유인…금감원 “단순 제안만 받아도 처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의사고 공모, 위조 진단서 제공 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특히 대출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불안정한 청년층·취준생을 노린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SNS 게시글·메신저를 통해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내세운 보험사기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 후 보험금 분배 △ 뇌졸중 등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한 허위 보험금 청구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허위 진단서로 14억 원대 보험금이 편취된 사건도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환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장은 “SNS 대출·고액알바·재택부업 제안을 통해 접근하는 계정은 상당수가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며 “사건 가담뿐 아니라 공모·유인·게시글 공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포항·울산·경주 등지에서 자동차 경미 사고 유도, 허위통원기록 제작 제안 등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학·청년층 금융교육 및 신고 체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5

비트코인 넉 달 만에 10만달러선 붕괴···코스피도 4000선 무너져

가상자산 시장과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며 투자심리가 크게 얼어붙고 있다. 비트코인은 넉 달 만에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30.35포인트(5.20%) 하락한 552.80이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4월 7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코스피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12분 기준 경북지역 소재 상장사 70개 종목 중 단 2종목(나노, 테크트랜스)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철강소재 등 글로벌 경기 민감 업종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가상화폐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5일 가상자산 시황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이날 오전 6시 35분 9만8944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6월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 이후 처음이다. 기관 매수세 둔화,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해킹 사고 등 악재가 한꺼번에 불거지며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간 가격차이를 나타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최근 음수 구간으로 깊게 내려앉으며 미국 투자자들의 매도 기조가 강화된 점이 시장 약세를 주도했다. 주요 알트코인 낙폭은 더 컸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 에이다(ADA)는 40.09%, 도지코인(DOGE)은 37.80%, 솔라나는 33.64%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XRP 역시 각각 27~28%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도 16.64% 떨어졌다. 한 달 새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조1300억달러에서 3조3000억달러로 약 8300억달러가 증발했다. 여기에 DeFi 프로토콜 ‘밸런서(Balancer)’ 해킹으로 1억 달러(약 1434억원)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사건 직후 CME 이더리움 선물 11·12월물이 일제히 7% 이상 급락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발 기술주 조정과 가상자산 급락이라는 ‘이중 충격’이 위험자산 전반에 차익실현 압력을 키우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추가 10~20%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5

iM에셋 타이거포커스 펀드, 출시 3일 만에 1824억 원 돌파

iM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0월 29일 출시한 ‘iM에셋 타이거포커스 증권투자신탁’이 3일(10월 31일 기준) 만에 1824억 원을 모집하며 소프트클로징(Soft Closing)했다고 밝혔다. 이는 1차 모집 한도인 1700억 원을 초과한 실적이다. 이 펀드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로, iM에셋자산운용과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이 1년간 협의해 개발했다. 두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공모펀드에 적합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고난도 상품을 배제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 중심으로 피투자펀드를 설계했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 전략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한펀드파트너스와 협업해 사모펀드 성과보수를 공모펀드 기준가격에 매일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모펀드 수준의 투명성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매는 iM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등 16개 주요 증권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사전 수요가 집중되며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운용 규모와 유동성 관리 효율을 고려해 정해진 투자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소프트클로징을 시행했다. 이 펀드는 자산의 90%를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의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잔여분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iM에셋의 공모주플러스 및 ESG단기채 펀드에 배분한다.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은 운용보수 없이 100% 성과보수 체계로 운용하며, ‘High Water Mark’ 방식을 적용해 이전 최고 성과를 초과해야만 보수를 받는 철저한 인센티브 구조를 갖췄다.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의 사모펀드는 헤지펀드 멀티운용 기반의 롱바이어스 전략을 사용한다. 시장 상승 시 순노출도를 확대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변동성 증가 시 노출도를 축소해 하방 리스크를 관리한다. iM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펀드로 사모펀드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 전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와 공모를 결합한 재간접형 구조가 자산운용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M에셋 타이거포커스 펀드는 사모펀드 기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1등급(매우 높은 위험) 투자 상품이며, 공모와 사모를 아우르는 통합 운용체계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절대수익형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2025-11-03

대구신보,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추가 시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추가 시행한다. 대구신보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195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이 5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5배인 62억 5000만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연 0.9% 고정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또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할 경우 1년간 최대 2.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보증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