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포항구항 입구서 9t급 어선 좌초…승선원 2명 전원 구조

포항구항 입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양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선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6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잠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9t급 어선 A호(승선원 2명)가 좌초됐으나 선원 2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포항해경 포항파출소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던 중 A호가 위험구역에 진입했다는 알람이 발생하면서 인지됐다. 해경이 즉시 선장과 연락해 좌초 사실을 확인한 뒤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 포항구조대, 경비함정 203정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해경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호는 우현으로 배가 기울어진 상태였다. 구조대는 이초(배를 물에 띄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대 구조정을 이용해 승선원 2명을 선제적으로 탑승시켜 전원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후 해경은 민간해양구조선 B호(4t급)와 C호(7t급)를 동원해 선박을 인양하는 이초작업을 시도했으나 사고 해역의 낮은 수심과 조류 영향으로 선박 이동이 어려워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해경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대에 맞춰 이초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현재 승선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된 상태이며 해양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6-01

울릉 사동항서 정박 중인 여객선 들이받은 유람선... ‘조종장치 결함’이 원인

울릉도 울릉(사동)항에서 발생한 유람선과 여객선 간 충돌 사고의 원인이 유람선의 조종장치 기계적 결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사고로 해당 유람선의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동해해경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5분쯤 울릉 사동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동항에 정박 중이던 독도 여객선 A 호를 입항하던 섬 일주 유람선 B 호가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여객선 A 호의 좌현 선수(배 앞부분) 상단 일부가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사고 당시 선박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풍’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해경 조사 결과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유람선 B 호의 조종장치 기계적 결함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종장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선박이 의도대로 제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유람선 B 호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사고 이력 선박’이라는 점이다. B 호는 지난 2024년 5월 25일 승객 221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예인된 바 있고, 지난해 8월 4일에도 도동항 출항 중 강풍에 밀려 우완 해안산책로 조하대에 충돌하는 등 잦은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잇따른 기계적 결함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해당 유람선의 정기 점검과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파손된 독도 여객선 A 호는 현재 부산의 한 조선소로 이동해 수리 중으로, 오는 25일부터 항로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해경은 유람선 B 호 관계자를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5-22

산소 다녀오던 길 참변⋯추돌사고·차량전소, 가족 4명 숨져

상주영천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조상 산소 성묘를 하고 돌아오던 가족 4명이 숨졌다. 19일 오후 1시 2분쯤 구미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19.4㎞ 지점을 지나던 25t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하이브리드형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69)씨 부부와 A씨의 누나(70대), 형수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A씨 부부는 승용차 앞자리, 누나와 형수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영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가 경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시신은 경북 상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쏘나타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25t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한 때 고속도로 상주방향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진화작업이 끝나고 재개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주변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사고 현장 수습이 진행 중이어서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졸음운전 여부나 차량 이상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6-05-19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경찰 “폭행 진술 확보·동영상 유포는 확인 안 돼”

속보 =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의혹 사건(본지 13일 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폭행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나 동영상의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의 한 PC방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중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가해·목격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피해 학생 측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는 S중·O중·P중 학생 등 20여 명이 있었고, 일부 학생이 폭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핵심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폭행 관련 내용은 일부 학생들이 진술했지만, 현장 학생 전원이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 일부는 있었으나 폭행 장면은 아니었고,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 일부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삭제 조치했다”라며 “현재까지 영상 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5-13

포항 여중생들 옥상서 또래 폭행·동영상 촬영 ‘신고’···경찰 수사

포항의 여중생들이 건물 옥상에서 또래 여중생 2명을 때리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피해 학생 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40분 동안 남구 오천읍 원동의 한 PC방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A양과 B양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과 협박,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학생 측은 당시 현장에 S중·O중·P중 학생 등 20여 명이 있었으며, 일부 학생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거나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 P중 2학년 학생이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연락해 피해 학생들을 현장으로 불렀고, S중 3학년 학생과 O중 3학년 학생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P중 학생 3명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오간 말과 소문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특정 학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A양과 B양은 사건 당일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약속 장소로 나갔고, 이후 인근 PC방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학생들이 욕설과 함께 “기어가라”,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 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 학생들에게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라고 요구하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고 피해 학생 측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후 주변 학생들에게 영상을 공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정 학생이 “자신은 직접 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학생에게 대신 폭행을 요구했다고 피해 학생들은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에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와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성년자 사건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모 동행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5-12

암컷 대게 1100마리 빼돌린 외국인 선원들⋯항소심서 일부 감형

포항 연안에서 암컷 대게 11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선원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씨(30대)와 B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과정 중 잡힌 암컷 대게 1110마리를 몰래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시가는 275만 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 구룡포 선적 7.93t급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로, 같은 국적의 중간 유통책과 공모해 조업 중 잡힌 암컷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선박 내부에 숨긴 뒤 항구에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유통책은 양포항 부두에서 암컷 대게를 건네받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전국 유통업자와 지인들에게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 금지 규정을 가장 먼저 교육받는다”며 “선장 몰래 국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대게는 포획 가능한 크기로 성장하는 데 9년 이상 걸리고 생산량 감소는 어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벌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강제추방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분배받은 수익도 3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단정민기자

2026-05-11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