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전 직권상정 가능성 크게 줄어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연쇄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지각개원한 6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20일만에 첫 본회의를 열게 됐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5일 본회의는 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회”라며 “파병연장동의안이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을 처리한 이후 세 교섭단체는 모두 국회에서 퇴장하고 실력 점거나 농성을 하지않겠다고 합의했다”며 “이번 만큼은 모처럼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약속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이 직권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13일까지 미디어법을 논의하되 실패시 강행처리를 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
특히 15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합의된데 이어 17일 국회가 주관하는 제헌절 행사의 원만한 진행 등을 고려할 때 17일 이전에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이나 상임위 차원의 심각한 대치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합의됨에 따라 쟁점법안을 둘러싼 D-데이가 늦춰질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넷째주가 여야 대치의 정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