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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 경영인 육성한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7-16 16:22 게재일 2009-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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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사진)의원은 15일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자격 및 추진현황 등에 관해 심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취소,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현황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이와 관련,“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에게 지원돼야 하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방지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을 발굴·육성,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유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어려운 농촌 현실로 인해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이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후계농어업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추진 현황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심사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사후 관리의 부실을 미리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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