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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홍장표·무소속 최욱철, 의원직 상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7-24 15:39 게재일 2009-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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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금배지`를 반납함에 따라 지금까지 18대 의원 1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의원은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강원랜드 감사로 근무하면서 객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선거구민과 지역 연고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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