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개청준비단`의 멤버로 부패방지 업무를 시작한 이래, 반부패 업무의 핵심적 실무자로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업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히고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알선청탁 및 사익추구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반부패 전문가의 국회 입성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