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구 달서갑 김준곤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60%가 넘고 초과노동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위험한 노동이나 작업장 폭력, 성추행 등에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계명대학교생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피해를 당해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특별법에서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서 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시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 미리 임금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추후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