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로 해야

등록일 2014-03-19 00:51 게재일 2014-03-19 6면
스크랩버튼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 `예비후보자 ○○○`로 기재하하며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 후부터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