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륜이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맡도록 해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명의 민사 단독 재판장 중 10명이, 7명의 형사 단독 재판장 가운데 5명이 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대구지법은 조정제도도 강화했다. 제1조정 단독은 청주지방법원장을 지낸 사공 영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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