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스마트 안전도시’ 공약 발표
TK 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특례 수용하라” 정부 압박… 권영진 “지금이 골든타임”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2시간 앞두고 “참석 재검토”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민생 속도행정’ 공약 발표
국민의힘 ‘지선 및 국회의원 보선 공관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