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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개혁안 본질 훼손”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5-12 02:01 게재일 2016-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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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0% 도세 전환에<BR> 구미·포항 등 지자체 반발<BR>“지역 개별성 무시한 처사 <BR>기업 유치하지 말란 소리”

최근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을 발표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지방재정 개혁안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시·군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50%를 도세(공동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소득세가 높은 구미와 포항, 김천 등의 지자체는 이를 대비한 세수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의 법인소득세가 포함된 지방소득세가 2천25억원에 달하지만,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한 해 약 500여억원의 법인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법인소득세는 그 지역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쓰여져야 한다”며 “법인세 분배는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소득세를 분배한다면 과연 어느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개별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미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성남시를 잡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혁안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안장한 의원은 11일 지방재정 개혁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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