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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현실 참담… 자치법 개정 하루속히”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5-13 02:01 게재일 2016-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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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장협 임시회서 촉구<bR>동서고속도 조기건설 건의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오후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전국의장협의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추진계획`의 사업추진 결과를 설명하고, 곧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4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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