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道,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입찰시 가산점 부여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6-02 02:01 게재일 2016-06-02 2면
스크랩버튼
신규채용 1명당 0.4점<BR> 장애인 채용 등 배점도 신설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에 입찰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북도는 도 및 시·군의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에게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학술용역 실적평가에서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사 1청년 더 채용 도민운동`과 연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자발적 채용으로 일자리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얻고, 신생업체 또는 실적이 부족한 업체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 정도에 따라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당해 사업과 관련, 신규채용 시 1명당 배점을 0.2점에서 0.4점으로 확대하고 △전년도 대비 최근 3개월간 신규 피보험자 수 증가 정도에 따른 배점 (0.5~1점)을 신설, 고용창출의 실효성을 높였고 △장애인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배점(1인당 0.4점)도 만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를 꾀했다. 또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학술용역 적격심사 시 그동안 적용하던 이행실적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은 “청년취업을 위해 도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도내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해 청년취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도정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