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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6-02 02:01 게재일 2016-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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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 현재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1%)한 한편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서(112) △경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4-880-2649)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054-270-5601~3)이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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