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학교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의원은 9일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어촌학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설비를 위한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학생의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이 동등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20대 첫번째 법률안인 만큼 적극 추진, 침체된 농어촌학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