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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앙상가 사후면세점

이용선기자
등록일 2016-07-26 02:01 게재일 2016-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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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3만원 이상 물건 구매 후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이 포항 중앙상가 66개 점포에 지정됐다. 25일 오후 사후면세점 거리 선포식 후 이강덕 포항시장, 장두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부의장이 상가관계자와 함께 사후면세점을 살펴보고 있다.

/이용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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