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8월 임시국회, 무쟁점 법안만 처리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8-31 20:40 게재일 2018-08-31 3면
스크랩버튼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만 처리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을 뺀 무쟁점법안만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도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이견을 보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